2025년 귀속 기장의무 판단 업종코드 기반 자동 판정 도구

① 직전기 (2024 귀속) 매출 입력

사업자번호별로 사업장이 그룹화되며, 같은 사업자번호 내 다업종은 1차업종 한도 기준으로 자동 비율환산됩니다.

🔍 각 행의 사업자번호 + 유형(단독/공동)으로 사업장을 구분합니다. 같은 사업자번호 = 한 사업장(다업종 환산), 다른 사업자번호 = 별도 사업장(별도 판정). 공동사업장은 시행령 §208⑤ + 해석편람 70-1-3에 따라 지분율 분배 없이 사업장 단위로 별도 판정됩니다.
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유형 업종코드 업태명 (자동) 그룹 매출(원)

② 당기 (2025 귀속) 매출 입력

성실신고대상 판정 + 당기 자기조정 한도 진입 검토용. 사업자번호가 같으면 같은 사업장으로 직전기와 매칭됩니다.

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유형 업종코드 업태명 (자동) 그룹 매출(원)

③ 자동 판정 결과 — 사업장별 별도 판정 (시행령 §208⑤)

업종코드와 매출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 표시됩니다.

환산수입금액 상세

구분기준환산매출한도판정
대기 중...

1차 업종 + 그룹별 매출 합계

구분1차 업종가 그룹나 그룹다 그룹
대기 중...

④ 그룹별 한도 비교표 (2025 귀속)

소득세법 시행령 §143 ④ 2호 각목 + §122 ① 기준

그룹대표 업종 복식부기 의무 경비율 성실신고 (이상)
외부조정 (이상)자기조정 (이상) 기준 (이상)단순 (미만)

⑤ 근거 법령 · 출처

소득세법 시행령 §143 ④ 2호 각목
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한도. 가/나/다 업종 그룹별 차등 적용.
소득세법 시행령 §122 ①
업종 그룹(가/나/다) 분류. 도소매·상품중개업·주거용 건설업 등 단서 적용.
소득세법 §45 ② + 시행령 §208 ⑤
복식부기 의무자 분기.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외부조정·자기조정 분류.
국세청고시 제2026-14호 (2026.3.30)
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고시. 본 도구의 1,542개 업종 경비율 데이터 출처.
소득세법 §70의2 + 시행령 §133
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. 가 15억 / 나 7.5억 / 다 5억 이상.

⑥ 주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