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직전기 (2024 귀속) 매출 입력
사업자번호별로 사업장이 그룹화되며, 같은 사업자번호 내 다업종은 1차업종 한도 기준으로 자동 비율환산됩니다.
🔍 각 행의 사업자번호 + 유형(단독/공동)으로 사업장을 구분합니다. 같은 사업자번호 = 한 사업장(다업종 환산), 다른 사업자번호 = 별도 사업장(별도 판정).
공동사업장은 시행령 §208⑤ + 해석편람 70-1-3에 따라 지분율 분배 없이 사업장 단위로 별도 판정됩니다.
| 번호 | 상호 | 사업자번호 | 유형 | 업종코드 | 업태명 (자동) | 그룹 | 매출(원) |
|---|
② 당기 (2025 귀속) 매출 입력
성실신고대상 판정 + 당기 자기조정 한도 진입 검토용. 사업자번호가 같으면 같은 사업장으로 직전기와 매칭됩니다.
| 번호 | 상호 | 사업자번호 | 유형 | 업종코드 | 업태명 (자동) | 그룹 | 매출(원) |
|---|
③ 자동 판정 결과 — 사업장별 별도 판정 (시행령 §208⑤)
업종코드와 매출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 표시됩니다.
환산수입금액 상세
| 구분 | 기준 | 환산매출 | 한도 | 판정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기 중... | ||||
1차 업종 + 그룹별 매출 합계
| 구분 | 1차 업종 | 가 그룹 | 나 그룹 | 다 그룹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기 중... | ||||
④ 그룹별 한도 비교표 (2025 귀속)
소득세법 시행령 §143 ④ 2호 각목 + §122 ① 기준
| 그룹 | 대표 업종 | 복식부기 의무 | 경비율 | 성실신고 (이상)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외부조정 (이상) | 자기조정 (이상) | 기준 (이상) | 단순 (미만) | |||
⑤ 근거 법령 · 출처
소득세법 시행령 §143 ④ 2호 각목
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한도. 가/나/다 업종 그룹별 차등 적용.
소득세법 시행령 §122 ①
업종 그룹(가/나/다) 분류. 도소매·상품중개업·주거용 건설업 등 단서 적용.
소득세법 §45 ② + 시행령 §208 ⑤
복식부기 의무자 분기.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외부조정·자기조정 분류.
국세청고시 제2026-14호 (2026.3.30)
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고시. 본 도구의 1,542개 업종 경비율 데이터 출처.
소득세법 §70의2 + 시행령 §133
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. 가 15억 / 나 7.5억 / 다 5억 이상.
⑥ 주의사항
- 본 도구는 일반적 판정 자동화로, 시행령 §122 ①·②·③의 단서·각호 (도소매 중 상품중개업, 부동산매매·개발·공급, 주거용 건설업 등)는 레거시 분류를 신뢰합니다.
-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적용은 장부 미작성·추계신고 시에 적용됩니다. 실제 장부에 의한 결산 시 본 도구의 경비율 판정은 참고용입니다.
- 신규 사업자(시행령 §143 ④ 1호)는 별도 규정 적용으로 본 도구의 직전기 입력 없이 당기 단일 입력만으로도 판정 가능하나, 자세한 검토는 사무소 상담을 권장합니다.
- 창업중소기업 100% 감면 적용 시 연 5억원 한도 (조특법 §6 ⑬, 2024.12.31 신설, 2025.1.1 이후 창업분).
- 본 결과는 자동 계산이며, 최종 신고 전 사무소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